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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17년 7일 1일]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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