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 종료 보고 공고
가.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(이하 ‘갑’)와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(이하 ‘을’)는 2025년 04월 29일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,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‘갑’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‘을’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‘갑’이 ‘을’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소규모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.
나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음으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음으로 합병종료사실을 당사의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 드립니다.
- 합병 경과 보고 -
1. 합병회사 : ㈜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, 피합병회사 : ㈜넥스턴바이오
2. 합병방법 : ㈜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가 ㈜넥스턴바이오를 소규모 흡수합병
3. 합병비율 : [ ㈜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: ㈜넥스턴바이오 = 1 : 0 ]
4. 합병 반대 의사 주식수 : ‘갑’ 333,344주 (2.60%) / ‘을’ 0주 (0.00%)
5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5. 05. 30 ~ 2025. 06. 30
6. 채권자 이의제출 : ‘갑’ 없음 / ‘을’ 없음
7. 합병보고 이사회 : 2025. 07. 01
8. 합병(해산)등기 예정일 : 2025. 07. 04
2025년 07월 01일
갑)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
대표이사 이 주 한 [직인생략]
을)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, 7층(청담동, 청담스퀘어)
대표이사 김 의 서 [직인생략]